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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일한 대처 경종 울리겠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2-10 21:28 게재일 2012-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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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살학생 유족들, 손해배상 소송… 검찰에 직무유기조사 진정도시교육청·학교법인·교장·교감·교사·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 대상
▲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이 지난 12월31일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DB
지난해 말 같은반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덕원중 권모(14)군의 유족들이 9일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모두 10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당하는 급우의 처리를 담임교사에게 알린 이후 같은반 친구들에게 고자질했다는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의 유족들도 이날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들이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을 비롯,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모두 10명이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적절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 중학생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있는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은 피해학생의 유족들에게 각각 4억여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학교측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한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들의 의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박양 부모들은 딸의 자살과 관련해 학교측이 보호 감독의 의무를 위반했고 학교폭력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만큼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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