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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렌터카 임대하세요” 사기 친 공사 여직원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2-09 21:41 게재일 2012-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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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억8천만원 가로채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고급 승용차 대여 명목으로 고객의 차량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역 모 공사 직원 A(34ㆍ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1일께 대구시 달서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고객 B(54)씨에게 `보증금 1천8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에 고급 새 승용차를 장기 임대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60여명으로부터 6억8천여만원의 차량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미신고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대한 차량을 재임대해주는 수법으로 영업하면서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고급 새 승용차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 A씨의 렌터카 업체에 피해자들이 몰렸다”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다니던 공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공사 측은 A씨를 일단 직위 해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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