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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군 징역 3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2-06 21:43 게재일 2012-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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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지난 3일 칠곡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한미군 J(31)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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