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정보통신망 통해 정보 공개”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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