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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도가니` 특수학교 교사 징역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2-06 21:43 게재일 2012-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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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정보통신망 통해 정보 공개” 판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수업도중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대구 모 특수학교 교사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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