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변호사와 함께 출두
지난해 대구에서 급우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한 중학생 권모(14)군의 가해자인 서모(14)·우모(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기소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5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302번과 303번 수인번호가 부착된 수의를 입고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 3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말이 없었다.
피고인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는 등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측 모두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하며 증인 신청이나 반대심문,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겠다”며 “재판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앞으로의 재판은 양형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차 심리는 방청객의 수를 고려해 오는 13일 오후3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 서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함께 동급생인 권군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시키거나 금품을 빼앗고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며 물고문과 함께 목에 라디오 전깃줄을 감아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수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