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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명업체 입점 허위·과장광고 대우건설 경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2-01 21:59 게재일 2012-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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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상가 임대 분양을 하면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여동안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 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것처럼 분양안내책자와 전단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두류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실제로 10개의 브랜드만 입점하기로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80여개 브랜드가 입점 확정된 것처럼 분양안내 책자와 전단 등에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 또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함께 나열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두류아울렛`에 입점,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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