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30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27일 열릴 예정인 범어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범어사 교구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법 17조 3항을 적용했다.
조계종 관할 사찰 주지 선거 관련 일정이 금품 수수 사건 논란으로 인해 연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범어사는 다음 달 27일 산중총회를 열어 신임 주지를 뽑을 예정이었으며 아직 정식 선거 공고는 내지 않은 상태다.
총무원은 중앙선관위가 교구선관위의 고유권한인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교구선관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각종 선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 종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