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안동 보험금 부당수령 사실로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01-30 21:30 게재일 2012-01-30 4면
스크랩버튼
병원장·사무장·가짜 환자 등 20명 입건
K(42·동부동)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안동시 옥동 한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상대방 L(38)씨의 차량 앞 범퍼를 흠집이 날 정도로 살짝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런저런 합의 끝에 차량수리를 해 주기로 하고 마무리됐지만 이튿날 L씨는 인근병원에 드러누웠다. 어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구토 증상과 함께 심각한 휴유증으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였다.

기가 막힌 K씨는 그래도 과일 등을 구입해 L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젊은 사람이 분명 아프지도 않은데 이러면 되느냐”고 따졌고 퇴원을 종용했다.

하지만 “본인도 입원하면 보험사로부터 쌍방 모두 돈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L씨로부터 되레 핀잔만 듣고 K씨는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병원에 입원 수속만 밟고 수시로 서울에 출장을 다니는 등 L씨는 분명 전형적인 `가짜 환자`라는 것이 K씨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일명 `나이롱 환자` 로 일컫는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수 억원 대 의료비를 받아 챙긴 안동의 일부 병·의원<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6명의 가짜 환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안동경찰서는 보험사로부터 허위 의료비를 과대 청구한 안동 K병원장(60) 등 사무장 4명을 비롯, 입원 일당을 허위로 수령한 가짜환자 L(32)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병·의원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사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용상동 A병원과 옥동 B병원장과 사무장, 입원환자 등 20명은 식대, 주사료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입원일당을 허위 수령하는 방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4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병원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환자 71명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입원일당 1억5천800만원을 편취했으며, B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교통사고 환자 844명으로부터 식대, 주사료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해당 병원에 대해 진료챠트를 압수하고, 통신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