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 중구 달성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강모(79·여)씨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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