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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 후배 폭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1-27 16:05 게재일 2012-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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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6일 자신에게 밤늦게 휴대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후배 김모(41)씨 등 2명을 집단 폭행하게 한 혐의로 이모(51)씨를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에 가담한 대구 폭력조직 부두목 김씨 등 폭력조직 행동대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8일 밤 11시45분께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이곳에 있던 후배 김씨 등 2명에게 집단폭행을 행사,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뼈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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