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받은 하청업체 부도… 인건비 등 미지급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최근 완공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4분기 기성금 10억9천만원을 지난달 29일 법정관리 중인 시공업체 N건설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청업체에 일괄 지급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받은 D, S건설사의 실질적 소유주 K(48)씨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장비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하청업체 K씨를 상대로 지난 16일 안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 업체로부터 80여개 업체들이 입은 피해금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3억8천만원과 5억8천만원의 공사대금이 각각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