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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 고발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1-27 16:05 게재일 2012-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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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이 신고… 경북선관위 포상금 지급 계획
▲ 경북도선관위가 26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한 4·11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관련 문건과 제공된 현금,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운동 수첩.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인 A씨를 경제 특보로 임명해 지난 1년간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천900여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획비 등 9천350만원을 불법으로 기획사에 지급한 예비후보자 B씨를 26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모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예비후보자인 B씨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를 목적으로 `프로필, 출마의 변-언론보도자료`를 주면서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자 2명과 일반선거구민 5명에게 총 565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B씨의 경제특보 A씨도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씨 계좌에서 2011년 1월 4억원, 2011년 2월부터 수회에 걸쳐 인출된 4억원 등 용도 불명의 8억여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돈을 받은 선거구민이 신고함으로써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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