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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공무원 선거법위반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1-26 21:04 게재일 2012-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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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치러진 10·26 재보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경북도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칠곡군청 간부공무원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경북도선관위에 수사 의뢰된 칠곡군청 공무원 B씨(57)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입건하지 않았다.

칠곡군청 인사권을 가진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해 군청 공무원 4명에게 “모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배포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제3자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은 지난해 10월19일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칠곡군청 핵심 간부공무원 5명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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