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33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도박자금으로 약 1억2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게임은 사회적 폐해가 큰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이지만 업주들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범이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주는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 M씨를 내세워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자 L씨를 다시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계속해서 법망을 피해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3명만 입건해 불구속 송치한 2개 게임장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업주 3명, 바지사장 5명 등 총 24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외 경찰에서 송치된 두건의 사건을 재수사해, 불구속 송치된 게임장 업주 11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떨어뜨리는 게임장을 철저히 단속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