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19일 탈북자 김모(41)씨가 동화사측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기단 주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금괴가 묻혔다고 제시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부결시켰다.
또 문화재청은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물 제1563호 문화재인 동화사 대웅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화사 금괴발굴 건을 담당하고 있는 배진권 변호사는 “문화재청장 명의의 결정문이 오지 않아서 19일 밝힌 부결 사유를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김씨와 함께 결정문을 검토한후 근거 불충분 이유를 보완해서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재청의 심의를 뒤집어 다시 허가를 내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동화사 금괴 발굴 건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한편 탈북자 김씨는 북한에 있을 당시 남한 출신 양아버지로부터 6.25전쟁때 후퇴하면서 40㎏정도의 금괴를 철모에 싸서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뒷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공증하고 지난 13일 대구 동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