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지난 17일 저녁,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 방식으로 4·11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제시한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석패율제의 정식 명칭은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로, 특정 정당의 불모지인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각 시·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고 이 중 득표율을 10% 이상 기록하고도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 가운데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다.
또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석패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영·호남에 출마하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상당수 구제되는 반면, 소수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불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석패율제로 구제되는 의원이 10명 전후가 되고, 그렇게 되면 54석인 비례대표는 44석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