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20대 여성만을 골라 강도나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홍모(4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5년 8월 하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주점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던 A(당시 20세·여)씨를 인근 건물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산에서 강도상해죄로 수배된 상태였던 홍씨는 2006년 검거돼 5년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지난해 8월27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원룸주택 앞에서 귀가하는 B(27·여)씨를 집까지 따라가 현관에서 얼굴을 폭행하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를 검거한 경찰은 홍씨의 범죄행각이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만 보면 묻지마 폭행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움직이는 흉기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특이한 전력이 있음을 밝혀내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게 된 것.
그 결과 홍씨가 또다른 범행으로 2005년 10월께 구속돼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B씨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할 때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묻혀 있었던 서울 청담동 살인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홍씨의 것과 일치하면서 범죄행위 일체가 드러나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홍씨는 여성들만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의 전형으로 경찰관이 볼때도 수법의 잔인함에 치가 떨릴 정도로 움직이는 흉기에 가깝다”며 “아무런 이유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홍씨의 검거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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