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매월 카드로 100만원을 쓰면서 리볼빙결제율을 20%로 정한 경우 원금기준으로 첫 달에는 20만원, 둘째달에는 이월금액 80만원에 신규 이용금액 100만원을 합친 180만원의 20%인 36만원을, 셋째달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48만8천원을 갚아 나가게 된다. 물론 목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다.
이처럼 리볼빙서비스는 일시적 현금부족에 따른 연체를 막고 A카드사의 결제금액을 갚기 위해 B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돌려막기`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연체로 처리되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 9~27%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쓰다보면 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금리의 덫에 빠져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잘 쓰면 약(藥)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毒)이 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카드발급실적의 5%정도인 288만명이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리볼빙결제 잔액이 전체 카드채권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이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