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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는데 여중생 집단성폭행 `인면수심` 대구 남중생 등 12명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1-11 21:32 게재일 2012-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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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또래의 남학생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대구 112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서구 모 중학교 김모(13)양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동네 남중생 이모(14)군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10여차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양의 삼촌이 지난 6일 112신고로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이다.

김양 가족들은 경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또래의 남중생들이 성폭행을 했고 현관문을 잠그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집단 성폭행을 했다”면서 “김양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어리다고는 하지만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양을 통해 조사한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 남중생들이 김양의 부모가 생업을 위해 낮에 집을 잘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혼자 있던 김양과 1~2차례씩 모두 10여차례의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제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김양의 남동생(초 6년)을 수차례 폭행하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콘돔 심부름까지 시킨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이 지목한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년생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중생 대부분이 김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성폭행 전 강압적이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창문을 깨고 침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해 가족들의 강제적인 성폭행과 무단 주거침입 사실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사를 마친 9명의 가해 남학생 중 1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8명 중 14세 이상인 한 명은 입건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배기명 여성청소년계장은 “형사 미성년자들에 대한 법 적용을 검토중이며 성행위 시 협박·폭행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4세 이상인 한 명의 남학생은 검찰에, 나머지는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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