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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더욱 강조 된 도로교통법 개정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12-01-09 22:16 게재일 2012-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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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곤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지난해 6월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11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도로교통법령의 개정내용이 12월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령은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전체적인 맥락은 운전자와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이 더욱 강조된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법령강화와 더불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강화로 어린이 관련 시설운영자들과 통학버스 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국민편의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1종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충분하게 연장했으며,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됐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과속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부분,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 국제운전면허증을 1급지 경찰서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과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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