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드림은 사회적 약자 통합 포털로 아동·여성·장애인을 위한 경찰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며 실종·가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과 관련,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신고 및 접수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 접속해 게시판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신고 상담 메뉴에서 1대 1 채팅 상담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웹 (학교여성폭력신고) 메뉴를, 앱은 (도와주세요117)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전화신고번호는 국번없이 117이다.
청각 언어장애인 및 위급 상황시 문자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방법은 `#0117`을 누르고 신고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