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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소환제 도입” 여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1-02 19:27 게재일 2012-0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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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학우의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중학생 자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소환제를 비롯, 초중학생의 강제전학과 퇴학조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중학교 이모(51.여)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현재 학교분위기는 학부모보다 학생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면 부모의 관심의 증가돼 교내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가해학생의 타 시도전학과 퇴학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ㄷ고교 김선희(47)교사는 “현행법으로는 문제학생의 학부모를 면담을 위해 소환해도 불응하면 학교측에서는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학부모와의 성실한 상담으로 문제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학부모소환제 같은 시스템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학생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학생지도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하고 학생에 대한 방임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퇴학을 비롯,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학부모에게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소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휴가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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