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있는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행태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 비안정(非安定) 국가라는 오인으로 바이어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면 폭력 시위 주도자에게 “자기 눈 자기가 찌른다”는 속담을 실행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국민 의식은 집회·시위라고 하면 공권력에 대항해 충돌하는 것을 먼저 연상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떠올리고 있는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인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 폭력 시위가 오히려 용인되는 듯한 인상이 있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처벌보다 보호목적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집회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물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법 제1조의 목적과 더불어 집회·시위를 크게 보장·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집회·시위 참여자가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 죽봉 등을 휘둘러 일부 선량한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 부상자가 속출하고 집회·시위 주변 주민들의 생업에 크나큰 피해를 주는 등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과 권리 마저 송두리째 빼앗고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경찰은 인내와 긍지를 가지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위해 각종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을 적극 지도함으로서 예년에 비해 불법폭력 시위는 70% 경찰 부상자는 85%나 각각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현 주소가 점점 선진국형 추세에 걸맞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밝은 면면이 계량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가 지속돼 오는 임진년 새해부터는 어느 국가에도 부끄럽지 않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앞으로는 공권력이 힘의 논리로 질서를 바로 잡고 정리해가는 일이 절대로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