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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학부모 “교육법 고쳐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1-12-27 21:46 게재일 2011-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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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현행 법체계상 이번 덕원중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은 초중학생의 경우 문제 학생이라도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벌이 불가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연간 30일 이내가 전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이와 비슷하다. 법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0일이내 출석정지다.

이러한 법체계를 문제학생들도 잘 알다보니 교내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사건의 가해자들도 다음날 교내에서 실실 웃으며 다녔다는 내용이 교육청 게시판에 나돌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퇴학처분과,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해 보다 강력하게 문제학생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6일 “현행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학생들을 사회밖으로 내몰자는 것이 아니라, 퇴교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너무 물렁해 가해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끓고 있다.

자유게시판에서 김희경씨는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도 교내에서 히히덕거리면서 교내 봉사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다. 교내 봉사로는 당치도 않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른 가해자들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처벌을 보고 비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희씨는 “만 14세 미만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폭력전과를 가진 아이는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의 처벌이 이렇게 미약하니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가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있다”며 미약한 법체계를 따졌다.

대구시교육청 김태헌 장학사는 “몇몇 학생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교정과 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계명대의 모 교수는 “의무교육과 학생의 퇴학은 칼날의 양면과 같은 존재로 평행선을 달릴뿐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제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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