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00만원권 수표 112장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5월께 해도동 자신의 원룸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해 1억1천200만원 상당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방종업원 B씨(30·여)와 함께 지난 2009년 6월부터 두 달간 해도와 대도동 일대 다방을 돌아다니며 업주들에게 B씨의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수표 뭉치를 발견했다.
선불금 갈취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안 A씨는 위조지폐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짐을 이삿짐센터에 맡겨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신광과 영천 등 인적이 드문 시골마을에서 2년6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가로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 2009년 7월 A씨가 만든 수표 112장을 시중에 유통되기 전 재빨리 압수하게 됐다”며 “A씨가 위조한 수표는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위조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했다. 수표거래가 잦은 상인의 경우 이상한 수표를 받았을 경우 위조지폐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