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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자 땐 10일내 교체·환불 가능

연합뉴스
등록일 2011-12-23 20:43 게재일 2011-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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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새로 산 스마트폰이 하자가 있어 10일내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술의 무료 재시술, 성형·피부과 수술의 예약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내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상기준은 10일내 보상 외에도 1개월 내 문제 제기 시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1년내 문제제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내 보철물이나 나사가 탈락하면 다시 시술하고 1년 내 두번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측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정했다. 성형수술 계약 해지는 수술 3일전~계약일 이후 계약금의 10%~100%를 계약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했다. 병원측이 해지하면 같은 비율로 소비자가 배상을 받는다.

피부과 시술과 치료도 치료개시 전·후 계약해지 주체가 상대방에 계약금, 시술비용을 배상한다.

소셜커머스는 취소시점이 구입후 7일 이내면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수 있다. 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취소를 방해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대리운전 기사의 범칙금과 과실에 따른 차량 파손 수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사로 통신결합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는 위약금 부담없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TV, 냉장고 등 공산품의 사업자 부품 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토록 했다.

숙박업·국외여행·정수기 임대업·공연업의 소비자 배상기준도 강화했다.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수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로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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