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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예방은 점검과 주의로

이혜영 기자
등록일 2011-12-23 20:54 게재일 2011-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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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권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지사장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쌀쌀해진 날씨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계절, 가정이나 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순간온수기와 가스난로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CO)중독 또는 산소결핍 그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므로 가스를 사용할 때는 철저한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전체가스 사고(1천건) 중 340건(33.9%)이 겨울철에 발생했는데, 이 중 이동식부탄연소기 부탄 캔 직접가열과 화기주위 방치 때문인 파열사고 및 CO중독에 의한 인명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사용자 부주의 사고가 103건(30.3%), 시설미비 48건(14.1%), 고의사고 35건(10.3%), 공급자 부주의 20건(5.9%) 순으로 발생했다.

가스보일러 및 가스순간온수기의 사고원인은 환기가 불량한 다용도실 및 목욕탕 등에 설치해 사용하거나 가스보일러와 배기관의 연결부분 접속이 불량 또는 설치가 잘못돼 폐 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배기관이 빠져 있는지 배기관 위 천장에 검정 그을음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보일러 가동 중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만일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면 가스보일러 제조사 또는 시공자에게 A/S를 의뢰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스난로는 여름철에는 장기간 사용 중단하다가 겨울철에만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스누출에 의한 가스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한다. 겨울철에 가스난로의 안전사용 방법은 장기간 방치된 가스난로를 새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호스연결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비눗물로 누출점검을 해야 하며, 사용 중 두통이 발생하면 창문 등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가스난로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중독 및 산소결핍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에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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