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불법중개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 전월세 담합 등 전월세 관련 불법중개행위,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미보관 등의 위법사항 적발업소는 행정처분를 내릴 방침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