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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기 노출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2-12 21:13 게재일 2011-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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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기 노출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자 무용수에게 대법원의 유죄취지에 따른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모조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윤모(37)씨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음란행위를 기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모조 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여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나이트클럽 DJ를 맡고 있는 윤씨는 영업부장 김씨의 지시로 지난 2009년 2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 속옷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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