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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병·의원 의료비 식대 수억 챙겨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1-12-07 21:49 게재일 2011-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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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약사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6일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D병원과 M의원에 대해 보험공단에 허위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 병·의원은 `유령 환자`만들어 식대 등을 부풀려 보험공단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일명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허위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주사나 식대 등의 명목으로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초부터 10여명의 국민보험공단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짜 환자 규모 등 이들 병·의원의 위법사실에 대해 상당한 결과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약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병·의원이나 약국도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안동시보건소가 지난 1년간 관내 약국이나 병·의원을 상대로 자격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한 자료에 따르면 총 12곳의 병원과 약국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병원 5곳과 약국 7곳.

경찰의 한 변사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A병원의 비리는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임의로 투약한 혐의다. A병원은 과징금 2천4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H병원은 진료비 허위 청구로 해당 의사가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특히 G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국 가운데 안동시 수상동 S약국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해 850만원의 과징금을, 같은 지역 M약국은 대체 조제 뒤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과징금 400여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외 시 보건소는 무허가로 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약국,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주 등을 고발조치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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