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시정조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2-07 21:43 게재일 2011-12-07 3면
스크랩버튼
행안부는 6일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 남구의회에 대해 주민의견 미반영을 이유로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행안부의 대구 남구의회에 대한 의정비 인상 시정조치는 의회 측이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응답한 구민 대다수가 `현재 남구의회 의정비가 많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4.5%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 남구의회 김현철 의장은 “설문조사시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행안부의 시정조치는 지방자치를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기 때문에 8일께 헌법 소원을 낼 방침”이라며“이같은 행안부의 간섭은 명백히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회기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상안은 자동적으로 폐지돼 동결돼 시정조치도 끝나게 된다.

만일 남구의회가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 행안부의 감사는 물론이고 교부세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달서구의회도 당초에는 3.4% 인상해 남구의회와 같은 시정조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한편 대구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4곳에서 내년 의정비를 인상했고 나머지 달서구와 서구, 북구, 달성군의회 등 4곳은 동결한 바 있다. 의정비 인상률은 수성구의회가 6.8%나 인상해 가장 많았고 남구의회 4.5%, 동구의회 3.8%, 동구의회 3.1% 등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