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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농지 막무가내 불법성토 극성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12-07 21:23 게재일 201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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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할인마트, 종합 병원, 예식장 등

녹지 등 무단점용 주차장 사용 잇따라 적발

【구미】 구미시 관내 대형집합건물인 할인마트와 종합 병원, 예식장 등이 관련법을 위반한 농지 불법전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형곡동 A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병원인접 근린공원 1천500여㎡를 불법성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구미시 신평동 B교회도 지난 2005년부터 인근의 완충녹지 5천여㎡를 무단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단속됐다.

또한 최근에는 부곡동 C예식장이 인근 농지 8천378㎡를 임차한 뒤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또한, D마트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구역 내 기존 야외주차장 인근의 땅 3필지 약 1천400㎡를 사들여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지목이 답으로 돼 있어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곳에 쇄석을 깔아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구미시의 대형집합건물들의 이런 불법 형질변경은 지난 97년 이후 농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지인들의 농지소유가 쉬워진 데다 지주들이 농작물 경작보다 주차장,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계고장을 발송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후 이행치 않을시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은 제58조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 자, 농지를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법 59조 2항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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