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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건전성 부담금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등록일 2011-12-01 20:11 게재일 2011-12-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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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위기시 발생하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으로,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몸살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크게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자본유출 발생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 그래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2010년 선물환 포지션 축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전환 등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거액의 외자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미달러화로 징수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했다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대여 또는 스왑 등의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만기별로 다른 부과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이 닥쳤을 때 급속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비중을 줄이게 된다. 현재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외화부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0.5% 한도 내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 긴급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1%까지 추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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