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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북삼, 석적읍 2만3천여 가구 5만3천여 주민들 `구미시와 통합` 서명운동 전개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12-01 21:16 게재일 2011-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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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와 인접한 칠곡군 북삼, 석적읍 주민들이 구미시와 통합을 주장하는 주민서명운동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오는 8일 발기인 대회를 연후 25일까지 100분의 1 이상의 주민 투표권자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통합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에 적극 적인 석적읍의 대단지 아파트(우방, 부영, 동화, 금호어울림)와 원룸 등 다가구 1만 4천여 세대 2만 8천여명, 북삼읍 9천여 세대 2만 5천여 명 주민들은 구미시와 통합에 적극적이다.

구미, 칠곡 통합추진 선두에는 칠곡군 석적읍 무소속 2선 의원인 조기석 의원이 서 있다.

석적읍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오래전 구미시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평소에도 통합을 주장했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북삼읍 김희원 도의원도 구미시와 칠곡군 통합 추진파다.

이들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적인 것은 북삼, 석적읍이 행정구역상 칠곡군이지 지리적여건이나 직장 등 생활권이 모두 구미시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시 국가산업단지 칠곡 유치, 대중교통 수단 일원화 등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공유 등 시너지 효과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의 통합 바램에도 통합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기준을 충족해야 될 각종법규가 걸림돌로 작용, 자칫 통합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공산이 크다.

시군 통합시는 군지역 인구 3만 2천 명 이하, 전체 면적 62.46㎢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칠곡군은 현재 인구는 12만 2천여명이며 면적도 450.96㎢에 달해 현행법상 통합기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법규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통합에 필요한 역사, 문화, 지리적 요건 등 통합시 동질성이 있을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미시와 통합짝사랑은 구미 인근지역인 북삼, 석적 주민들의 바램일뿐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뜬구름이 될 공산도 크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와 통합은 일부칠곡 주민들이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시군통합에는 국회의원, 시군의회, 주민 등의 찬성과 행정법상 거쳐야할 단계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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