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28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한 후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시켜 부도처리케 한 딱지어음 사기조직 3개파와 조직원 15명을 적발, 이 중 우모(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여동안 이름뿐인 유령회사를 설립해, 당좌 계좌를 개설한 후 총 420억원의 딱지어음을 발행해 1매당 250~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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