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고차량을 인근 정비공장까지 끌고 가면서 중앙선 침범(벌점 30점) 4회와 신호위반(벌점 15점) 1회등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곡예운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렉카차 운전자 최모(29)씨에게 벌점 135점을 적용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8시께 남구 대명동 홈플러스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 사고 차량을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면서 곡예운전을 하는 과정이 녹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또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영상을 근거로 당시 견인차량 운전사를 확인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고 인터넷에 유포됐던 동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방송사 보도내용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