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재 전국 경찰중 2천700여명이 수사경과를 반납했고 대구·경북지역 수사 경찰 1천817명중 225명(12.38%)도 “검경수사권 강제조정안은 내사권의 대폭적인 축소와 수사주체의 검찰로의 완전 이관”이라고 반발하면서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2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경찰 784명중 150명(19.13%), 경북지방경찰청 1033명 중 75명(7.26%)이 참여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한 경찰관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경과를 반납하겠다는 것은 내사에 대한 사후통제 등 달라진 수사지휘 환경에서 더 이상 수사 보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경찰을 중심으로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이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더욱 많은 수사경찰들의 수사경과 반납사태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찰의 경과는 크게 일반, 수사, 보안, 특수경과 등 4개 경과가 있으며 특수경과는 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경과 등으로 구분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