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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때 뇌물수수 변호사 징역 1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1-11-25 21:32 게재일 2011-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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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현직 검사시절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4일 현직 검사로 재직시 고소사건을 처리해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모(43)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880만원, 추징금 1천98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 5월 고소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과 광주고검 등을 거쳐 올해 초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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