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앞으로 페인트에 6가 크로뮴 화합물이 0.1% 이상 포함되면 유해법에 따라 취급제한 물질로 분류돼 이달 말까지 반드시 허가받지 않으면 고발조치된다고 밝혔다.
6가 크로뮴이 포함된 페인트 판매업체는 대구 132개, 경북 142개 등 모두 274곳. 이들업체 가운데 현재 허가 이행률은 대구 46개(34.8%), 경북 56개(39.4%) 등 102곳(3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4일 환경청에서 페인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비의도적 범법자 방지를 위해 허가 이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요령,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업체의 애로사항도 논의하고 관리대장도 배부할 계획이다.
산업용 페인트에는 착색제인 안료성분에 6가 크로뮴이 포함돼 있어 취급제한물질에 해당되며 지난 2007년 납 등 3종을 취급제한물질로 추가지정할 당시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해 3년간 시행을 유예됐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6가 크로뮴 취급 페인트판매 업소들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고발된다”며“이번 교육과 간담회에 참석해 허가 신청과 함께 유해물질 관리 기준 준수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