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2일 안동시청 공무원 A(48)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C(44)씨와 시의원 D(61)씨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안동시와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북후면·임하면 시유지 2필지 매매 대금 1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부서 후임자 B(46)씨에 의해 발각돼 지난 19일 후임자 K씨와 간부 1명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지난 8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지 1천500㎡, 읍·면지역 부지 3천㎡, 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는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수의계약 지침의 허술함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청 공무원 C씨는 최근 주민 100여 명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든 폐기물사업장 건설에 대한 동의서를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안동시의회 D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