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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범죄행위`

김용호 기자
등록일 2011-11-23 21:51 게재일 2011-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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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긴 하지만, 간혹 주간에도 면허 정지 수치는 물론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든다.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아 단속 수치가 나오는 것에 자신도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로 지난 6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계획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야간시간에 칠곡군 관내 11개 장소에서 민·관 합동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및 음주단속을 한 적 있다.

약 10여 건을 단속했는데 이 중에 면허취소 기준인 0.1%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해서 취소된 운전자도 몇 명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반주로 마신 술이 덜 깨 `실수`로 운전을했다”라고 말해 단속한 경찰관을 아연실색게 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행위임을 기억하길 바라며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다음 수칙을 꼭 지켰으면 한다.

첫째 회식장소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둘째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셋째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완벽한 주차까지 의뢰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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