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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때린 세입자 살인 50대 징역 6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1-21 20:02 게재일 2011-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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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애견을 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배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 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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