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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버스기사 집유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1-18 20:36 게재일 2011-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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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17일 횡단보도에서 70대의 노인을 치여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시내버스 기사 이모(47)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판사는 “대형차량인 버스를 직업적으로 운행하는 피고인은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안전운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경음기를 울리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가 멈출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해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것은 과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형사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그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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