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대형차량인 버스를 직업적으로 운행하는 피고인은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안전운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경음기를 울리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가 멈출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해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것은 과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형사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그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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