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안동소방소에 따르면 올해 204건의 화재중 용접 절단작업 부주의로 총 4건의 화재가 발생, 관계자에 대해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0월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용접 작업 중에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초 안동시 수상동 한 정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도 모두 같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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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불티는 공사장에 쌓여 있는 건축자재와 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망(부직포)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된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과 작업장에서 용접·절단, 그라인더, 토치램프 가열작업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용접 절단시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등 안전조치와 소화용구를 배치해야 한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