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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포츠도박 무더기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1-11 21:14 게재일 2011-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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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일본에 두고 태국에 머물면서 억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외국에 서버를 둔 억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유모(34)씨를 10일 구속했다. 또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80명은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6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7명은 태국에 머물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이트 개설 후 본사·총판·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방식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790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1회당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배팅하게 하는 등 모두 6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유씨는 부당이득으로 얻은 수익을 본인 또는 가족의 외제차 구입이나 주택 보증금,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 몰수 보전을 통해 환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이트 운영총책 김모(35)씨와 해외로 도피 중인 서버관리자 정모(32)씨를 붙잡기 위해 출입국 규제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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