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C경위는 지난해 9월 부실채권 추심사업을 하는 유사수신 대표 A(38·구속)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K경사는 C경위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가 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돼 수사하던 중 관련 경찰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속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개월여간 부실채권 추심사업에 투자하면 연 18%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총 670억원을 받아챙겨 올 5월31일 구속기속됐으며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