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종교행위를 빙자해 폭력을 휘두르고 범행을 강도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수사에 혼선이 생기도록 허위 진술을 한 행위 등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 등 피고인 등은 그들의 종교 체계상 정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 7월2일 오전 자신들이 함께 교리공부를 하던 시설에서 `훈계를 한다`며 A(21·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