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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신도 폭행치사 女종교지도자 징역 4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1-10 21:25 게재일 2011-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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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함께 수련하던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지도자 정모(35·여)씨에 대해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신도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25·여)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종교행위를 빙자해 폭력을 휘두르고 범행을 강도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수사에 혼선이 생기도록 허위 진술을 한 행위 등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 등 피고인 등은 그들의 종교 체계상 정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 7월2일 오전 자신들이 함께 교리공부를 하던 시설에서 `훈계를 한다`며 A(21·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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