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울릉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경북지식재산센터 주관으로 9일 오전 10시 울릉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어민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전복, 독도 소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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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독도에서 생산되는 전복ㆍ소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에 필요한 조사연구보고와 브랜드, 디자인 등에 대해 설명이 진행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역 고유성을 갖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신안 천일염과 포천 막걸리 등 115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동해 한가운데 2천m 수심을 자랑하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해역인 독도 근해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소라는 품질이 우수해 조선시대 후기부터 명성을 얻었다.
울릉군 어업인들은 어촌계를 결성해 독도주민 김성도 씨 등을 통해 독도 해역에서 소라와 전복을 생산하고 있다. 독도 전복은 일반 전복에 비해 둥글고 다 자라면 직경 20㎝ 이상으로 육질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 또 `뿔소라`로 불리는 독도 소라는 오징어와 함께 울릉도의 대표 수산물이며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역사적 기록을 쌓아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