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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광고로 성매매 알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1-11-09 20:45 게재일 2011-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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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생활정보지와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남녀 29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여간 대구ㆍ경북지역 생활정보지에 가사도우미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해온 여성 47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알선비조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답장을 한 남성 250여명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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