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여간 대구ㆍ경북지역 생활정보지에 가사도우미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해온 여성 47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알선비조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답장을 한 남성 250여명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수작부리기’
따뜻한 봄날에 찾아가는 팔공산 갓바위
1만그루 편백나무로 조성된 건천 편백나무숲
수성구보건소의 찾아가는 건강 가꾸기 사업
최고 2만4000% ‘살인 이자’ 챙긴 일당 실형 선고
대구·경북 15일 흐림⋯주 중반 비 소식·큰 일교차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