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연락처와 신원을 확보, 당시 이 여성이 업소로부터 강요에 의한 성매매, 화대 갈취 등 실제적인 불법행위를 당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북청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포주 등 관련자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북청 관계자는 “비록 해당 여성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다하더라도 피해자인 만큼 해당 여성이 겪었던 심리적 공황, 신분 비밀 등을 고려해 주소지 여성폭력피해자 전문기관에서 여경들이 조사를 맡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 3월까지 윤락녀로 일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업주로부터 몇달간 화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음을 고발해 촉발됐다.
안동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